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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 기업 '과징금 부과 기준' 바꾼다
표시광고법 정비..'직전 3개연도 평균 매출액'→'관련매출액'으로
2011-08-12 11:33:28 2011-08-12 11:34:1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그동안 정부가 기업에 매기는 과징금 부과한도와 실제 산정방식이 달라 혼동이 있었지만, 앞으로 기준이 '관련 매출액'으로 용어가 통일된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표시광고법 시행령 정비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20일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이란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를 오인시키거나 경쟁업체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는 표시·광고행위에 대해 제재 또는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이다.
 
이번에 공정위가 내놓은 계획안에 따르면 표시 광고법을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 기준이 현행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에서 '관련 매출액'으로 변경된다.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은 100분의 2 범위에서 부과된다.
 
또 사업자 단체의 표시 광고 제한 행위와 관련된 기본 과징금 한도도 조정된다. 기본 과징금 수준이 낮아서 법 위반행위를 제재하기 어렵고 예산액 산정 자체가 곤란한 점을 개선한 것이다.
 
사업자 단체가 가입 사업자의 표시·광고를 제한할 경우 5억원 내에서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해왔다. 앞으로 사업자단체의 예산액에 부과 기준율을 곱해 기본 과징금을 산정한다.
 
부과 기준율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10%(하), 30%(중), 50%(상)으로 구분된다. 예산 산정이 곤란할 경우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공정위가 정해 고시하는 금액으로 산정할 방침이다.
 
또 부과 과징금 감액은 현행과 같이 100분의 50 이내에서 이뤄지지만,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납부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시장·산업 여건이 변동·약화됐을 때, 경제위기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100분의 50을 초과해서 감액할 수 있다.
 
특히 사업자 등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자료 제출, 조사거부 또는 방해를 할 경우 최고 1억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지금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때 위반행위의 정도와 이유에 따라 무제한적으로 과태료를 감경해줬지만, 앞으로 과태료 감경 한도가 절반으로 제한된다.
 
공정위는 오는 20일 입법예고를 거쳐 규제 심사 등 법령 개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입법법령 개정 절차에 따라 약 3개월이 소요되겠지만, 과징금 한도조정과 과태료 감경범위 신설 등이 중요 규제로 분류될 경우 규제심사에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의 과징금 규정을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요청한 사항을 반영했다"며 "동시에 그동안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도 개선·보완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토마토 임애신 기자 vamo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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