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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사건 피해아동에 국가 배상책임 있어"
서울고법, 원고 일부승소한 1심 유지
2011-10-26 14:35:58 2011-10-26 15:19:27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부(재판장 최종한 부장판사)는 26일 조두순 사건 피해아동과 부모가 "검찰 수사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날 오후 2시 선고공판에 참석한 피해아동의 가족들은 "금전적 보상이 아니라 아동성폭력에 대한 검찰의 수사관행을 개선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며 "다시는 이런 아픔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피해아동 가족들은 지난해 12월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무리하게 피해아동을 소환해 재차 반복진술하게 하는 등 불법행위로 피해아동에게 정신적 · 육체적 고통을 입혔다"며 3000만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수사 당시 피해아동이 수술을 받은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안정이 필요한대도 직각으로 된 의자에 앉혀 장시간 조사를 진행하는 등 무리한 수사를 한 점이 인정된다"고 지적하고 "영상녹화시에도 장비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조사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피해아동 가족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 1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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