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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목적 '3년이상' 보유 주택, 종부세 감면 검토
최대 80~90% 과세부담 줄어
2008-11-16 22:32:42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주거목적으로 3년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10~20%까지 일괄 감면해주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이미 제출된 종부세 개정안까지 통과 된다면 장기보유자의 종부세 부담은 이번 10~20%의 감면을 포함하면 현재보다 80~90%가 줄어들게 된다.
 
현행 100만원의 종부세를 낸 과세자가 3년이상 보유한 보유한 경우라면 종부세는 10만~20만원으로 줄어들어 과세 부담이 크게 감소하는 것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16일 임태희 정책위의장과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참여한 가운데 실무 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주택 장기보유자 종부세 개편 방안에 대한 구체적은 논의를 마쳤다고 당 관계자가 전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날 논의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난 1주택 장기보유자 종부세 감세 기존이 집중적으로 검토됐고 종부세의 10~20%를 추가로 감면하는 장기보유 기준은 3년이상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완화 방침은 이미 강만수 재정부 장관이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에 대해서는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가 공약사항인 만큼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정은 또 현행 양도세와 같이 보유기간별로 차등을 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도(3년이상 연간4%, 20년이상 최대 80% 공제)는 이번 종부세 개편에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관련 법령이 연내 개정되더라도 이미 종부세 납부 절차가 진행중이므로 일단 현행대로 납부후 과납된 부분에 한해 내년 초 환급하는 방안이 채택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양도세 과세기준을 공시가격 6억원이하에서 9억원이하로 상향조정하는 문제는 현행유지 안을 유지하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중이라고 알려졌다.
 
당정은 고가 주택을 소유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고 저가의 주택을 두 채를 소유한 경우는 과세에 포함되는 문제점이 발생된다는 우려가 있어 관련 조항에 대한 추가적인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번 실무회의 논의사항을 바탕으로 오는 19일 한승수 국무총리와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가 참여하는 고위 당정회의를 갖고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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