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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작가, '천일의 약속' 제작사 상대 소송 승소
2013-02-14 09:56:14 2013-02-14 09:58:26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유명 드라마 작가 김수현씨(본명 김순옥)가 드라마 '천일의 약속' 제작사를 상대로 4억여원의 저작권 이용료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김현석)는 14일 김씨가 드라마 제작사 E사를 상대로 낸 저작권 이용료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억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0년 1월 E사의 의뢰에 따라 SBS에서 방영할 드라마 '천일의 약속' 극본을 집필하는 내용의 극본집필위촉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서에는 '천일의 약속'을 해외 방송 또는 케이블 채널 등을 통하여 방송하거나 비디오 등으로 제작할 경우 이용료에 대해 별도 협의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김씨는 당시 극본의 이용료로 드라마의 방송권, 복제권의 해외 판매분에 대해서는 판매대금의 6%, 전송권의 해외 판매분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2.4%, 국내 케이블 채널 등을 통해 방송하는 경우 판매대금의 15%를 적용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제작사 측은 "지상파 방송사와 방송작가협회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상의 저작권 사용료 규정이 통상의 극본 이용료에 대한 가장 객관적인 기준"이라며 "해외판매분의 경우 방송권 판매는 판매대금의 3.5%, 복제권 판매는 판매대금의 4.5%, 국내 방송권 판매는 판매대금의 4.8% 등이 합리적이다"고 반박했다.
 
이에 김씨는 "2010년 1월 말 이 제작사와 맺은 드라마 '천일의 약속' 집필 계약 조건을 제작사 측이 일방적으로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인지도를 통해 드라마가 높은 매출액이 기대되므로 피고와 같은 제작업체로서는 드라마의 2차적 사용에 대한 높은 이용료율을 지급하더라도 상당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서 "김씨가 집필한 극본의 이용료는 김씨가 다른 집필계약을 체결하면서 약정했던 통상의 사용료율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드라마 '천일의 약속'은 기억을 잃어가는 한 여자(수애)와 한 남자(김래원)의 사랑 이야기를 그린 작품으로 지난 2011년 10~12월 SBS를 통해 방영되면서 큰 인기를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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