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유출' 메리츠화재, 당국 기관주의 조치
2013-12-18 09:50:29 2013-12-18 09:54:23
[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금융감독원이 메리츠화재(000060)의 고객 정보 유출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를 내리고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했다.
 
18일 금감원은 메리츠화재에 대해 종합검사를 한 결과 고객정보를 업무목적 외에 이용한 것이 적발돼 과태료 600만원에 기관주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해당직원들은 감봉, 견책 등으로 문책했다.
 
메리츠화재 A팀장은 지난 2월과 5월 두차례에 걸쳐 고객의 신용정보 16만4000여건을 이메일 또는 USB를 통해 업무 목적 외로 2개 보험대리점에 유출했다가 적발됐다.
 
지난해 11월 고객정보 검출과 암호화 기능이 포함된 '고객정보 탐지 및 암호화솔루션'을 구축했지만 올해 5월까지 문서자동 암호화 기능을 적용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메리츠화재가 신용정보에 대한 보호대책 수립과 운용에 소홀했다는 판단이다.
 
금감원은 또 메리츠화재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정에서 심사업무가 철저하지 못해 PF대출액 100억원 전액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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