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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한조선 회생절차 개시결정
2014-07-07 15:40:45 2014-07-07 15:45:20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재판장 윤준 파산수석부장)는 7일 대한조선(주)에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병모 현 대표이사가 기존 경영진의 재산유용과 은닉, 부실경영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고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았다.
 
채권자 목록은 오는 21일까지 제출해야 하고, 이후 다음달 4일까지 채권신고를 받는다. 제 1회 관계인집회는 오는 9월5일 예정돼 있다.
 
대한조선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로 유동성 위기를 겪자 2009년 5월 워크아웃을 신청했으나 계속 영업손실을 피하지 못하자 지난 6월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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