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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요일 근무 후 자전거로 퇴근 중 사고, 업무상 재해 아니다"
2014-09-09 09:00:00 2014-09-09 09:00: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주말에 개인 소유의 자전거로 퇴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2단독 송현경 판사는 9일 이모 씨가 "회사가 일요일에 통근버스를 운행하지 않아 자전거로 퇴근하던 중 사고가 났다"며 낸 요양급여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 씨가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사실만으로 퇴근 중 재해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일요일에 회사 요구로 출근한 것"이라며 "평일에는 회사에서 통근버스를 제공하지만 주말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대중교통보다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자전거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씨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출퇴근이 근로자의 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더라도 출퇴근 방법과 경로를 근로자가 선택할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는 게 판결 이유다.
 
재판부는 가구업체의 특성상 이 씨가 주말이나 휴일에 나와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고, 회사가 주말이나 휴일에는 통근버스를 제공하지 않아온 점, 회사와 이 씨의 주거지가 짧게는 48분에서 길게는 1시간19분까지 걸리는 점을 그 이유로 지적했다.
 
이 씨는 2012년 9월 일을 마친 후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던 중 오후 3시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우회전하던 승용차에 부딪혀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 씨는 같은 해 12월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요양승인을 신청했다.
 
근로복지공단은 그러나 "이 사고는 개인소유의 자전거를 이용해 퇴근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자전거에 대한 관리와 이용권이 이 씨에게 전속돼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승인을 거부했다. 이에 이씨가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사진=뉴스토마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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