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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임기 여성은 피하라" 허위 사실 유포한 하이트 직원 기소
카카오톡 대화방에 카스 제품 비방글 게재
2015-09-25 10:35:15 2015-09-25 10:35:15
경쟁사인 오비맥주를 비방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하이트진로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이완식)는 하이트진로 해외영업 담당 안모(33)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안씨는 오비맥주의 카스 제품에서 냄새가 난다는 논란이 일자 카카오톡에 카스가 인체에 매우 유해하고, 특히 가임기 여성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을 남기는 등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해 8월5일 자신의 대학 동아리 회원 21명이 가입된 카카오톡 대화방에 "당분간 되도록 카스 먹지 마라", "가임기 여성은 무조건 피하라고 해" 등 그해 6월부터 8월까지 생산된 카스가 유해하다는 취지의 글을 남겼다.
 
안씨가 남긴 글은 회원들에 의해 다른 대화방 등에 게재되기 시작했고, 이후 계속 재생산되면서 포털사이트의 블로그와 트위터, 페이스북 등에 광범위하게 유포됐다.
 
앞서 오비맥주는 그해 6월 광주공장에서 생산한 카스에서 냄새가 난다는 이의를 접수하고, 소매점에 납품된 맥주 1박스를 모두 회수했다.
 
이러한 사실은 하이트진로 광주지점 직원을 통해 본사까지 알려지게 됐으며, 이때부터 카스의 냄새에 대한 논란이 확대돼 언론에서 다뤄지기도 했다.
 
하지만 사건 당시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냄새에 원인에 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결국 그해 8월26일 인체에 유해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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