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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아들 병역 의혹 일방적 보도” TV조선 ‘경고’
방심위, ‘장성민의 시사탱크’ 심의 결과, 경고 의결
2016-01-07 17:21:29 2016-01-07 17:21:30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주신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일방적으로 다룬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에 대해 경고 제재했다.
 
7일 서울시와 방심위에 따르면 방심위는 지난달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에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1조(재판이 계속중인 사건) 위반을 이유로 경고 조치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은 재판 결과를 단정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 당사자 의견을 일방적으로 반영하는 등으로 재판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지난해 10월5일 방영된 ‘장성민의 시사탱크’는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양승오 박사의 변호인인 차기환 변호사를 출연시켜 일방적인 주장을 해 서울시로부터 민원이 제기됐다.
 
시는 민원을 통해 “차 변호사를 비롯해 박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에 호응하는 패널만 5명 출연시켰고, 앵커까지 토론의 균형을 맞추기보다 패널들의 말에 맞장구 치기에 바빴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시장의 의견을 반영한다고는 했으나 박 시장의 발언은 단 4차례 인용되었을 뿐”이며 “이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 제14조(객관성)에 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시는 차 변호사가 과거 박주신씨의 치과 진료기록이 의심스럽다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마음’을 빗대어 박 시장을 조롱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심의결과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병역 비리 의혹은 이미 수 차례 국가기관 검증에 의해 사실무근으로 판명된 사안”이라며 “박 시장의 개인사에 대한 일방적인 보도는 앞으로도 법적 조치 등 철저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 방송 캡처화면.사진/영상 캡처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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