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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사드 배치, 국무회의 심의 거쳐야"
2016-07-27 11:28:51 2016-07-27 11:28:51
[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 배치 결정이 국무회의의 심의 대상이라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유권 해석이 나왔다.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법조사처에 사드 배치가 국무회의 심의 대상인지를 질의한 결과 ‘헌법학자들이 국무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했다’는 답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이 의원의 질의를 받은 입법조사처는 ‘군사에 관한 중요 사항은 반드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헌법 제89조 6호가 사드 배치 결정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놓고 헌법학자들에게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국민대 박종현·한국외대 전학선 교수 등은 “사드 배치가 군사에 관한 중요 사항에 해당하므로 국무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협의해 대통령 승인으로 사드 배치를 졸속 결정한 것은 정부가 위헌 행위를 한 것”이라며 “위헌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는 만큼 사드 배치는 국무회의 심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경북 성주를 방문한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오른쪽 세번째) 등 지도부가 '성주 사드 배치 철회 투쟁위원회' 회원들에게 항의를 받는 모습.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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