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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첫날…공공 의존도 높은 보안·PC업계 ‘기대반 우려반’
2016-09-28 18:34:10 2016-09-28 18:34:10
[뉴스토마토 박현준기자] 김영란법 시행 첫 날인 28일 공공 시장 의존도가 높은 정보보안과 중소 PC 업계는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공존했다. 
 
헌법 사상 첫 여성 대법관인 김영란 전 대법관이 제안해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와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 등이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는 법이다. 식사(3만원), 경조사비(5만원), 선물(10만원)도 금액이 제한된다. 이렇다보니 공공기관을 주요 고객으로 삼고 있는 보안이나 소프트웨어(SW), 중소 PC 업계는 기존의 영업 관행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보안관제나 보안컨설팅 등을 주로 하는 정보보안 업체들은 주로 공공기관이나 제1금융권을 고객으로 삼아 매출 비중이 크다.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김영란법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한 정보보안 업체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프로젝트 발주는 나라장터를 통해 공식적으로 이뤄지지만 그 전에 대략의 발주시기를 알고 회사 차원의 준비가 필요하다”며 “공공기관에서 발주시기나 내용에 대해 대략 귀띔을 해주는데 김영란법 시행 후 고객을 만나는 것이 조심스럽다보니 정보를 미리 알아내는 것이 어려워질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스타트업(초기 벤처기업)이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란 시선도 있다. 기존의 업체들은 고객을 확보하고 있고 고객과의 관계도 오랫동안 돈독하게 다졌지만 새롭게 시장에 뛰어든 후발 주자들은 그런 면에서 불리하다. 다른 정보보안 업체 관계자는 “김영란법의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기존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해 신규 업체들의 기회가 제한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이미 고객에게 제품을 공급했고 관계도 잘 맺고 있는 곳들이 더 유리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공사업을 주로 하는 한 PC업체의 임원은 “애초에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는 없었다”며 “다만 편하게 차한잔 하면서 업무 이야기를 하거나 사업을 완료하고 사기 진작 차원에서 식사를 같이 하는 것도 차단되는 것은 불편함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어쨌든 법이 시행됐으니 평소에 고객과 하던 것들도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모두가 부정적이지만은 않다. 고객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 관행적으로 했던 접대에 투입했던 비용이나 인력을 홍보나 마케팅에 집중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정보보안 업계 관계자는 “고객과의 친분을 유지하기 위해 접대는 필수적인데 이를 법적으로 막다보니 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 보다 공식적인 방식으로 비용이나 인력을 투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2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 입구에 부패·공익침해 신고센터 설치를 알리는 입간판이 걸려 있다. 사진/뉴스1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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