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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군 비리' 조남풍 전 회장, 2심도 징역 1년6개월
인사청탁 대가 돈 받은 혐의 유죄
2016-10-21 13:38:24 2016-10-21 13:38:24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지난해 재향군인회장 선거에서 10억원 상당의 금품을 뿌리고 인사청탁 명목으로 수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남풍(78) 전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재판장 김창보)21일 배임수재·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회장이 인사청탁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조 전 회장에게 인사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건넨 박모(70)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향군과 중국제대군인회와의 관광사업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조모(70)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씨와 조씨 모두 1심과 같다.
 
재판부는 재향군인회는 전국에 걸쳐 수백만 회원을 거느린 거대한 조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등을 지원받는다그런 단체의 자리를 돈을 받고 파는 행위는 신뢰를 저버리는 상상할 수 없는 범죄라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 군대에 복무해 국가발전에 기여한 점은 충분히 인정된다. 연세가 많고 부인도 건강이 안 좋은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조 전 회장이 선거 과정에서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업무방해)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행위는 처벌가능성 있지만 처벌 규정이 없는데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무죄를 유지했다.
 
1심도 서약서 제출행위가 금품 살포를 준비하고 몰래 숨기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는 단순히 방해 개연성은 아니고 위계에 따른 오인·착각이 있어야 한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조 전 회장이 향군과 중국제대군인회와의 관광교류 사업과 관련해 특혜를 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혐의도 1심처럼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관광사업이 구체적 계획이 있었던 게 아니고, 그런 단계에서 청탁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조 전 회장이 당시 관광사업 관련해 타인 업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없었다고 말했다.
 
조 전 회장은 지난해 3~4월 서울지역 대의원 19명에게 1인당 500만원씩 제공하는 등 전국 대의원 200여명에게 10억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다.
또 그해 4월과 5월 사이 향군상조회 대표이사로 임명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씨와 박씨에게서 총 11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향군과 중국제대군인회와의 관광교류 사업이 추진되던 9월 조씨의 사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또 다른 조씨에게 갚아야 할 선거자금 채무 중 일부인 4억원을 대신 변제케 한 혐의도 받았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DB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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