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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성폭행 공갈미수' 일당 모두 실형 확정
언론 공개할 것처럼 협박해 5억 합의금 요구한 혐의
2017-10-26 16:33:26 2017-10-26 16:33:26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31)씨에게 있지도 않은 성폭행 사실을 언론에 알리고 고소하겠다며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한 남성 2명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공갈미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황모(34)씨와 이모(3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들의 공갈미수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춰 보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갈죄에 있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자신의 동거녀이자 서울 강남의 모 유흥주점 종업원이던 이모(25)씨로부터 지난해 6월4일 주점 안 화장실에서 손님으로 온 박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조직폭력배 황씨, 이씨와 함께 박씨와 박씨 소속사 대표 백모씨 등을 협박해 5억원의 합의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황씨와 함께 박씨 측에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이를 주지 않으면 박씨를 고소하고 이를 언론에 알릴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백씨가 지급을 거절해 이들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외에 황씨는 별도로 담보 가치가 없는 리스 승용차를 이용해 피해자 이모씨의 1900만원을 편취하고 또 다른 피해자 김모씨로부터 6000만원을 빌려 값지 않는 등 총 7900만원의 사기 혐의도 받는다. 동거녀 이씨도 박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했음에도 화장실 내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서울 강남경찰서에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무고)를 추가로 받는다.
 
1심은 "범행 동기, 협박 내용 등에 비춰 범행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들 범행으로 유명 연예인인 박씨는 성폭행범으로 몰려 엄청난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손실 등 씻을 수 없는 치명상을 입었다"며 황씨에게 징역 2년6개월, 이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이씨의 동거녀 이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이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선고를 유지했지만 황씨에 대해 사기죄 피해자들의 합의서가 제출됐다며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또 이씨의 동거녀 이씨에 대해서도 반성하고 있다며 징역 1년8개월로 감형했다. 이씨가 상고를 포기해 항소심 후 실형이 확정됐다.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가 지난 8월25일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군복무를 마치고 소집 해제돼 서울 강남구청 건물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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