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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2017년 우수검사 12명 선정…'검사평가 사례집' 발간
하위검사 법무부 장관 등에 통보
2018-01-25 20:08:00 2018-01-25 20:08:0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강신엽 서울동부지검 검사, 김진호 서울남부지검 검사, 윤신명 수원지검 검사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로부터 우수검사로 선정됐다. 변협은 2017년 검사평가 결과 강 검사 등 우수검사 12명을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우수검사에는 이들 외에도 신기련 서울중앙지검 검사, 이재연 서울동부지검 검사, 엄영욱 서울북부지검 검사, 박찬영·박한나 수원지검 검사, 곽중욱·최형원 광주지검 검사, 소재환 부산지검 검사, 권동욱 부산지검 동부지청 검사가 포함됐다. 변협은 "이들은 검찰 항고 사건에 단순히 재기수사 명령을 하지 않고, 직접 경정해 공소제기를 하는 등 수사 태도와 방법이 모범이 됐다"며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어린 피의자에게 인생에 도움이 되는 따뜻한 말을 아끼지 않아 친절하고 따뜻한 검사의 표본으로 평가받았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지난해 1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전국 변호사가 수행한 형사 사건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상·하위 각 10위까지의 우수검사와 하위검사를 선정했다. 다만, 하위검사는 언론에 실명을 공개하지 않고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소속 검찰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하위검사 중 1명은 직무상 의무위반,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정직 6개월, 징계부가금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변협은 검사평가 중 긍정적인 사례와 부적절한 사례를 취합한 '2017년 검사평가 사례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이번 검사평가 결과에 대해 변협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 상황이 전반적으로 개선됐으나, 피의자의 인격을 모독하고 자백을 강요하거나 수사 참여 변호인의 메모를 금지하거나 참고인을 협박하는 수사 사례는 2017년 검사평가에서도 여전했다"며 "변협은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불법적이고 인권 침해적인 조사 관행을 근절하고,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더욱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변협은 2015년부터 해마다 전국 검사를 모니터링해 우수검사와 하위검사를 선정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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