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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통신비 감면 한달···40만명 신청했지만 "모르는 분 많아"
174만명 중 23% 신청…과기정통부 "문자 메시지 발송 예정"
2018-08-21 16:00:06 2018-08-21 16:00:06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정부가 기초연금수급자(65세 이상 중 소득·재산 하위 70%)를 대상으로 한 이동통신 요금 감면을 시행한 지 한 달이 지났다. 하지만 아직 요금감면 시행 사실과 본인의 대상자 여부를 알지 못해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통신요금 감면 대상자 중 약 40만명이 신청했다. 이는 전체 요금감면 대상 174만명의 약 23%에 해당하는 수치다. 지난 7월13일부터 시행된 최대 통신요금 감면(최대 월 1만1000원)은 본인이 대상자일지라도 반드시 신청을 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하면서 동시에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기존 기초연금수급자들은 이동통신사 대리점을 찾거나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요금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알지 못하는 대상자가 여전히 많다는 지적이다. 서울의 한 휴대폰 대리점주는 "이제껏 본인이 통신요금 감면 대상인지 알고 와서 신청하는 분은 한 명도 보지 못했다"며 "대리점 직원들이 먼저 제안을 하고 설명을 한 뒤에 신청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통신요금 감면 소식은 지난달 12일 나온 과기정통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배포한 보도자료로 인해 신문 및 방송의 보도로 알려졌다.하지만 후속 홍보가 활발히 이뤄지지 않은 것이 이러한 상황을 만든 원인으로 꼽힌다. 시민들이 주로 찾는 이통사 대리점이나 판매점에는 통신요금 감면 혜택을 알리는 안내문조차 하나 없다.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점. 사진/뉴시스
 
이통사들도 정부의 정책에 따라 통신요금 감면을 수행하다보니 적극적이지 않다. 다른 대리점주는 "이통사들은 요금을 감면해주는 것이 자신들의 ARPU(가입자당평균매출) 감소로 이어지다보니 이를 알리는데 소극적"이라며 "정부와 이통사들이 이 소식을 더 적극적으로 알려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통사들은 지난 2분기 실적설명회를 통해 "하반기 부터 기초연금 수령자에 대한 통신비 인하가 시행되면서 무선매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하지만 소비자 데이터에 부합하는 요금제로 대응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통사들은 선택약정할인율이 지난해 9월15일부터 20%에서 25%로 상향되고 시장이 포화 상태에 달해 주력 사업인 무선에서 매출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신규 가입신청서 항목을 추가해 통신요금 감면 혜택을 적극적으로 알린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통사들과 협력해 이달 중으로 휴대폰 신규 가입신청서에 기초연금수급 여부를 기재하는 항목을 추가해 자동으로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9월에는 요금 감면 대상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도 발송할 계획이다. 문자에 포함된 링크를 클릭하면 전담 상담사와 바로 전화 연결이 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번 요금감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공약 이행 차원에서 추진됐다. 국정과제에 취약계층의 1만1000원의 통신비 감면이 포함됐다. 통신요금 감면을 기초연금수급자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4월 규제개혁위원회 전원합의로 통과됐다. 5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이어 관련 고시 개정도 완료되면서 지난달부터 시행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요금 감면으로 174만명의 연간 통신비 1898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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