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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공시위반 제재, 1심 전까지 유보
서울고법 "결론 전 기업 낙인, 기업 이미지·신용 심각한 훼손"
2019-05-28 18:53:23 2019-05-28 18:53:23
[뉴스토마토 정기종 기자]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관련 피의사실이 유출되며 여론전에 불이 붙은 가운데 법원이 거듭 제재를 유보하며 진정시키고 있다.
 
증권선물위원회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공시 의무 위반을 문제삼아 부과한 1차 제재 효력에 대해 1심 결론이 도출되기 전까진 정지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는 지난 27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선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1심과 같은 인용 결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증선위가 지정한 감사인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감사인으로 선임되고, 회사 재무담당 임원이 해임될 경우 본안소송에서 판단을 받기도 전에 회계부정을 저지른 기업으로 낙인 찍혀 기업 이미지 및 신용이 심각하게 훼손된다"라며 "그로 인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거래처들이나 투자자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거래를 중단하거나 투자회수 결정을 함으로써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중대한 경영상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금전으로는 보상할 수 없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집행정지 신청은 공시 위반에 따른 1차 제재에 대한 것으로, 앞서 분식회계와 관련된 2차 제재에 대한 집행정지 건은 증선위의 재항고로 대법원 판단을 남겨둔 상태다. 앞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콜옵션을 바이오젠에 부여하고도 이를 공시하지 않았다며 담당임원 해임 권고 및 3년간 감사인 지정 등의 처분을 내린바 있다. 
 
정기종 기자 hareg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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