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카이노스메드·휴림로봇에 과징금 등 부과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9-07-18 07:21:12 ㅣ 2019-07-18 07:21:12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7일 열린 제14차 정례회의에서 코넥스 상장법인 카이노스메드와 코스닥 상장법인 휴림로봇(090710)에 대해 과징금 등의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카이노스메드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과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의무 위반에 대해 각각 과징금 1억3790만원, 과태료2500만원을 부과했다. 휴림로봇(090710)은 주요사항보고서(자산양수도) 중요사항 기재누락을 이유로 과징금 1억5200만원을 부과했다. 증선위는 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위닉스(044340)에 과징금 9000만원과 감사인지정 1년을 의결했다. 비상장사인 성욱에 대해서는 증권발행제한 4개월과 감사인 지정2년, 대표이사 해임권고를 결의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오전 증시, 코스피 2124 하락세 코스닥 726 하락세 오전 증시, 코스피 2125 하락세 코스닥 720 하락세 오후 증시, 코스피 2123 하락세 코스닥 712 하락세 장마에 폭염까지…본격 여름 수혜주는 이보라 정확히, 잘 보겠습니다.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락앤락 공개매수에 노조·소액주주 '반기' 5월 동행축제 부산서 개막…오영주 "내수진작 계기 기대" 유진그룹, 산림생태복원 '기부의 숲' 조성 참여 (토마토칼럼)소진공 이전…대전시의 자충수 인기뉴스 추미애 대세론? 22대 첫 국회의장 '정성호' 급부상 (단독)삼성SDI, 미 공장 인프라투자 9월 완료 (단독)CJ 인사 퍼즐 고리는 '허민회' 샤페론, 주주배정 아닌 일반공모 유증…시장 ‘싸늘’ 이 시간 주요뉴스 민주, 더민주연합 흡수합당…이재명 "집으로 돌아온 것 환영" 국힘, '황우여 비대위' 출범…"선공후사 자세로 뭉쳐야" 국힘 "채상병 특검법 강행 없어야…민심 철퇴 맞을 것" 민주, '채상병 특검' 처리 강행…"하늘이 두 쪽 나도 통과"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