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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위헌' 집시법 11조 위반 사건 공소취소·상소취하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올해 1월1일 효력 상실
2020-02-03 16:49:53 2020-02-03 16:49:53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진 집시법 제11조 위반으로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검찰이 공소취소 또는 상소취하 처분을 내린다.
 
대검찰청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해당 조항에 대해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들에 대해 전면적인 공소취소 또는 상소취하를 지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윤 총장의 지시에 따라 대검 공공수사부(부장 배용원)와 공판송무부(노정환)는 구체적인 후속 조처를 마련해 전국 청에 시달할 예정이다.
 
헌재는 지난 2018년 5월~7월 집시법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중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국무총리 공관'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이 조항이 2019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정이 이뤄질 때까지 계속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했지만, 이후 국회에서 법 개정이 진행되지 않아 올해 1월 1일부터 해당 부분의 효력이 상실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지난해 8월 헌재 결정 이후 처음으로 집시법 제11조에 대한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오모씨는 2014년 6월 국무총리 공관 100m 이내에서 집회를 연 혐의로 벌금 50만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오씨는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지난해 5월 재심을 청구했다.
 
오씨의 항소심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이일염)도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오씨 외에도 다수의 사건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항상 국민을 중심에 두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이란 헌법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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