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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추락사한 현대중 하청노동자 부검 영장 철회
유가족 "산업안전보건법 강화해 모든 현장 노동자 안 다치고 일할 환경 만들어달라"
2020-02-27 13:57:33 2020-02-27 13:57:33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지난 22일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고소작업 중 추락해 사망한 김모(62)씨에 대한 부검 시도가 철회됐다. 
 
27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에 따르면 울산지검과 울산동부경찰서는 전날 고인의 시신을 유족에게 인도해도 무방하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하고 강제부검 영장을 철회했다. 
 
영장 철회는 ‘시신을 훼손해 아버지를 두 번 죽일 순 없다’는 유족들의 강력한 반발과 노조와 시민단체 등 지역사회의 지원, 사망진단서 상 명확한 사인 및 언론의 주목 등으로 논란이 된 데 대해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김씨의 자녀는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아버지의 강제부검을 막아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지난 22일 현대중공업 울산소에서 고소작업 중 추락해 사망한 김모씨에 대한 검찰의 부검 시도가 유족의 강한 반발 속 철회됐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갈무리
 
김씨에 대한 부검영장은 사망사고 다음날인 지난 23일 저녁 9시30분경 발부됐다. 이후 24일부터 전날 오전까지 세 차례 부검을 위해 고인의 시신을 울산대병원에서 양산부산대학교병원으로 이송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저지됐다. 
 
노조 측은 “유가족은 회사 관계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을 더 강화해 현장에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안 다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며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자를 처벌하고 철저한 예방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22일 오후 2시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내 2야드 동편 풍력발전소 부근 액화천연가스(LNG)선 탱크 내 작업용 발판 구조물(트러스작업장)에서 작업 중 약 15m 높이에서 추락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한 시간 만에 숨졌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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