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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회 20곳에 집회제한 행정명령
예방수칙 이행않거나 공무원 출입 방해한 교회 대상
2020-04-02 17:58:31 2020-04-08 17:33:37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예방수칙 준수여부를 확인하러 나온 공무원의 출입을 막아 공무를 방해한 20개 교회에 '감염병예방수칙 준수 등 집회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이달 1일 폐쇄 중인 서울 구로구 소재 만민중앙교회의 모습. 만민중앙교회 성도 중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최소 27명으로 알려졌다.
사진/뉴시스
 
경기도와 시군은 이에 앞서 지난달 29일 공무원5200명을 동원해 도내 1만655개 교회를 전수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38.7%인 4122곳이 예배를 진행하는가 하면 이중 일부가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28개 교회에서 △증상 미체크(6건) △마스크 미착용(7건) △2m이격거리 미준수(2건) △소독미실시(4건) 등 34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특히 13개 교회는 공무원의 현장 조사활동을 방해하고 교회 출입을 막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이들 41개 교회 가운데 경미한 위반 이후 재발 방지 대책을 완비한 21개 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20곳에 대해 오는 12일까지 예방수칙 준수와 공무집행에 협조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교회는 입장 전 증사 유무 확인,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비치 활용 등 기존 8가지 수칙에다 공무원 집회현황 조사에 협조한다는 항목까지 총 9가지 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을 이행해야 집회예배를 할 수 있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회 금지와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조치가 이뤄진다. 위반에 따라 확진자가 발생하면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된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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