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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치료제 ‘렘데시비르’ 도입한다…“식약처에 수입 신청”
정은경 본부장 "중증 환자 투약 필요…렘데시비르 중증 환자에 유효"
"특례 수입 후 모니터링 강화해 사용지침 마련할 것"
2020-05-29 15:15:56 2020-05-29 15:15:56
[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방역당국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증식을 막는 것으로 알려진 치료제 ‘렘데시비르’의 특례수입을 식약처에 신청한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9일 질병관리본부에서 중대본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은경 본부장은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중앙임상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식약처에 렘데시비르의 해외의약품 특례수입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28일 중앙임상위원회는 렘데시비르가 코로나19 폐렴에 대한 치료에 안전성과 유효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며 “대체할 항바이러스제가 없는 상황에서 의학적으로 렘데시비르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29일 오후 충북 청주 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렘데시비르는 지난 23일 미국 국립보건연구원(NIH)의 임상연구를 통해 미국내 최초로 코로나19 치료제로 인정받은 의약품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증식을 멈추는 기능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정 본부장은 “중앙임상위원회에서 경증이 아니라 폐렴이 있고 산소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중증도가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투약하는 게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며 “렘데시비르는 미국 NIH가 임상실험을 할 때도 어느 정도 중증도가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투약을 했고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렘데시비르를 긴급도입하기 위해 특례수입을 요청한다는 입장이다. 약사법에 따르면 관계부처 장의 요청시 식약처장은 긴급도입 필요성이 인정되는 수입품목은 허가나 신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정 본부장은 “현재 약품에 대한 공급이나 생산이 그렇게 여유있게 많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관계부처의 협력을 통해서 약품을 확보하는 노력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방역당국은 또 렙데시비르 특례수입이 이뤄지면 투약의 효과나 부작용을 집중 모니터링해 사용 지침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 본부장은 “투약기간도 5일 정도 투약하고 환자 상태에 따라서 5일 정도 연장해서 투약하되 효과나 부작용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약이 도입되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프토토콜을 통해 사용 지침들을 마련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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