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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인 목눌러 숨지게 한 경찰관, 살인혐의로 기소
2020-05-30 12:00:05 2020-05-30 12:00:05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비무장한 흑인 남성을 체포하다가 숨지게 한 경찰관이 살인혐의로 기소됐다.
 
2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와 CNN방송에 따르면 미네소타주 헤어핀카운티의 마이크 프리먼 검사가 미니애폴리스경찰 소속이었던 전 경찰관 데릭 쇼빈을 3급 살인 및 우발적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고 보도했다. 쇼빈은 이날 체포돼 구금됐다.
 
쇼빈은 지난 25일 경찰관들의 체포 과정에서 숨진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찍어 눌렀던 인물이다. 쇼빈을 포함한 경찰관 4명은 25일 편의점에서 누군가 위조지폐를 사용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뒤 플로이드를 용의자로 체포했다.
 
쇼빈이 수갑이 채워진 채 엎드려 있는 플로이드의 목을 찍어 누르고 있는 동영상이 공개됐고, 이 영상에서 플로이드는 "숨을 쉴 수 없어요, 나를 죽이지 마세요"라고 호소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쇼빈은 8분46초간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눌렀고, 플로이드가 의식을 잃은 뒤에도 2분53초간 무릎을 목에서 떼지 않았다. 그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쇼빈을 포함한 경찰관 4명은 모두 해임된 상태다. WP에 따르면 미네소타주 법률상 3급 살인은 "대단히 위험한 행동을 저지르며 인간 생명에 대한 존중 없이 타락한 심성을 보여주는 행위"로 규정된다. 이와 달리 1급 살인은 사전에 계획된 살인이나 어린이, 약자 등을 상대로 한 범죄다.
 
프리먼 검사는 "우리는 여전히 증거를 검토하는 중"이라며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혐의가 모두 인정될 경우 쇼빈은 최대 35년간 징역형을 살 수 있다. 유족 측은 1급 살인 혐의를 주장하고 있다.
 
25일(현지시간) 미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미니애폴리스 경관 다넬라 프레이저가 제공한 동영상 캡처 사진에 한 경관이 수갑이 채워진 채 숨을 쉴 수 없다고 애원하는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누르고 있다. 미국 전역의 경찰과 사법 전문가들은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눌러 이후 구금 상태에서 사망하게 한 미니애폴리스 경관의 과잉 진압을 광범위하게 비난하고 있다. 사진/AP·뉴시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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