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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법무부 입장문 유출 의혹' 추미애·최강욱 고발
공무상비밀누설·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 제기
2020-07-10 14:13:45 2020-07-10 14:13:45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문이 외부로 유출된 의혹과 관련해 추미애 장관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됐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10일 추 장관과 성명불상의 법무부 직원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최강욱 의원의 SNS에 게재된 입장문 가안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과 관련된 것으로서 최종 수정안이 국민에게 공표되기 전에 비밀로서 보호돼야 할 가치가 있는 정보"라며 "법무부는 국가기관으로서 정보의 취급과 누설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관리돼야 함에도 해당 직원은 최종수정안이 언론에 나가기 전 가안을 외부에 유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입장문 가안과 수정안을 동시에 공개하는 과정에서 생긴 혼선이라고 해명했으나, 입장문 가안과 수정안을 국가기관에서 동시에 내는 경우를 고발인은 지금껏 본 적이 없다"며 "이 직원은 공무원으로서 훈령 등에 근거 내부 정보를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고의도 인정되고, 별도의 위법성 조각 사유 또는 책임 조각 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법무부처럼 위계질서가 엄격한 곳에서 이 직원이 장관이 직접 작성한 입장문 가안을 독자적으로 외부에 유출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며 "이와 같은 점에 근거해 장관이 직원에게 교사하거나 공모해 가안을 외부에 누설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이날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등을 공무상비밀누설,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비공개된 법무부 입장문의 초안을 SNS상에 올린 행위는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이므로 최 대표, 최민희 전 의원, 초안을 유출한 추 장관 보좌관 등을 형법 제127조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공동정범으로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또 최 대표 등 다수의 피고발인이 SNS상에 마치 법무부의 최종 입장문인 것처럼 초안을 올린 행위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법무부의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한 것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14조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와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강욱 대표는 지난 8일 자신의 SNS에 '법무부 알림'이란 제목으로 "법상 지휘를 받드는 수명자는 따를 의무가 있고 이를 따르는 것이 지휘권자를 존중하는 것임.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다른 대안을 꺼내는 것은 공직자의 도리가 아님. 검사장을 포함한 현재의 수사팀을 불신임할 이유가 없음"이란 글을 올렸다.
 
이후 법무부는 같은 날 오후 7시51분쯤 기자단에 "총장의 건의 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음"이라는 내용을 전달했다. 
 
최 대표는 다시 "'공직자의 도리' 등의 문언이 포함된 법무부 알림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돼 삭제했다. 법무부는 그런 알림을 표명한 적이 없다. 오해 없으시길 바란다. 혼선을 빚어 송구하다"란 글을 게시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지난 9일 "이번 사안은 장관과 대변인실 사이의 소통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장관은 풀(poo) 지시를 하면서 입장문 초안과 수정안 두 개 모두를 내는 것으로 인식했으나, 대변인실에서는 수정안만 풀을 했다"고 해명했다. 또 "대변인실 풀 시점에서 초안과 수정안 모두가 나가는 것으로 인식한 일부 실무진이 이를 주변에 전파했다"면서도 "최강욱 의원에게 보낸 사실은 없다"고 부연했다.
 
법무부의 해명에도 논란이 계속되자 추 장관은 이날 자신의 SNS에 "제가 작성한 글에 이상한 의문을 자꾸 제기하시는데, 명확하게 해드리겠다"는 글을 남겼다.
 
추 장관은 "대검에서 온 건의문이라고 제게 보고된 시각은 오후 6시22분이었다. 저는 6시40분에 저의 지시와 다르다는 취지의 문안을 작성해 카톡으로 보냈고, 수사팀을 포함한다는 대검의 대안 내용을 확인한 후 좀 더 저의 뜻을 명확히 하고자 7시22분에 다시 검사장 포함 수사팀의 교체 불허의 추가 수정문안을 보냈습니다"며 "저의 지시는 바로 법무부 텔레그램방을 통해 공유됐고, 제가 보낸 지시문안 외에 법무부 간부들이 만든 별도의 메세지가 7시39분에 들어와 제가 둘 다 좋다고 하고 공개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때문에 통상 장관 비서실은 SNS로 전파하고, 법무부 대변인실은 언론인들에게 공지를 하기에 이 건도 달리 오해할 만한 점이 없는 것"이라면서 "특정 의원과의 연관성 등 오보를 지속하며 신용을 훼손한다면 상응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미리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공무상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민감해서 감춰야 하는 내용 아닌가"라며 "그런데 이건 그게 아니고 장관께서는 원래 공개를 지시하신 내용이다. 그러니까 공무상 비밀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것은 장관께서 직접 작성하시고 승인하신 문헌이 내보내려고 했던 것이 혼선을 빚어서 다른 분들한테 나가고, 대변인이 기자들한테 풀지 않았을 뿐"이라며 "이것을 가지고 무슨 조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참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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