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영암군, 코로나에 골프 논란 공무원 ‘직위해제’
2020-07-14 10:56:49 2020-07-14 10:56:49
[뉴스토마토 권새나 기자]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에 골프를 친 전남 영암군 공무원들이 무더기 직위해제 됐다.
 
13일 영암군은 골프 모임에 참여했던 영암군 소속 7명 전원을 14일자로 인사조치 했다.
 
군은 공직자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행정불신을 초래함으로써 공무원의 품위 손상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모두 직위해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직위해제된 공무원은 영암군 금정면장과 주민복지과장 등 5급 사무관 2명과 6급 팀장 4, 7 1명 등 모두 7명이다이들은 지난 4일 공무원교육원 동기들인 전남도청 3, 광주시청 1, 보성군청 1명 등과 함께 영암의 한 골프장에서 집단 골프 회동을 가졌다.
 
지난 9일 오전 전남 영암군 영암읍 영암군청사 입구에 '청사 폐쇄'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뉴시스
 
특히 금정면장 A씨는 지난 1일과 2일 광주고시학원에서 광주 127번 확진자와 접촉해 지난 8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와 접촉한 직원도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으면서 군청 본청과 3개 면사무소, 경로당 등이 폐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 전남도도 함께 골프를 친 도청 공무원 3명에 대한 직위해제 절차에 들어갔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골프를 친 공무원들에 대한 엄벌 방침에 이어 직위해제 및 중징계 의사를 피력했다. 김 지사는 앞서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와 제55조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데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권새나 기자 inn1374@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