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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정치자금 수수' 이상호 2심서 감형

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로 뒤집혀

2021-07-0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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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뇌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이 2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배임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원심의 징역 2년과 3000만원 추징에서 감형됐다.
 
재판부는 "부정한 청탁 내용과 적극적 이익을 요구한 내용, 이익 취득자인 피고인과 동생 회사, 동생 사이의 관계와 이익 금액을 보면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이 김 전 회장의 자산운용사 인수에 투자해주는 대가로 동생 회사에서 판매하는 양말 1800여만원어치를 김 전 회장 측이 사들이게 한 혐의를 원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같은 이유로 동생 계좌에 5600여만원을 송금받은 혐의 중 4100여만원에 대한 부분도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재판부는 이씨가 지난 2018년 7월 김 전 회장으로부터 받은 3000만원을 정치활동 자금으로 본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이씨가 21대 총선 선거 사무소를 연 시점이 2019년 11월로 한참 뒤인 점, 2017년 12월 전문건설공제조합 감사로 선출돼 서울에 있던 점, 해당 자금이 이씨 회사 거래대금과 배우자 급여 등에 쓰인 점이 근거였다.
 
정치자금은 정치자금법에 따른 지출이 명확히 예상돼야 하고,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되지 않았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도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이씨가 청탁을 대가로 15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도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단했다.
 
이 전 위원장은 김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위원장은 자신이 감사로 재직하던 전문건설공제조합의 투자를 김 전 회장으로부터 청탁 받고 560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 등도 있다.
 
수원여객의 회삿돈 241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지난해 4월 26일 오후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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