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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법원 "회사 분할 전 '관행적 유급휴일' 분할 후 회사도 적용해야"

2021-09-2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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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분할 전 회사에서 관행적으로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했다면 분할 후 회사에서도 이를 그대로 적용해 휴일근무수당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이은희 판사는 김모씨 등 근로자 31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지급 청구소송에서 "회사측은 김씨 등에게 휴일근무수당 등 860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할 전 회사와 분할된 회사가 비슷한 취업규칙 규정을 갖고 있고 분할 전 회사가 여전히 관행에 따라 교대근무자에게도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하고 있는 점, 분할된 회사가 취업규칙 개정 당시 교대근무자들로부터 대체공휴일과 관련해 동의를 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보면, 상주근무자와 달리 교대근무자의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하지 않을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 등은 포항제철소의 하청업체인 C사에 고용돼 운수하역 업무를 해왔다. 하청업체의 전신인 B사는 상주 및 교대근무자 모두에게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했지만 B사의 전신인 A사는 상주근무자에게만 유급휴일로 인정했다.
  
김씨 등은 2018년 7월 B사에서 C사로 분할된 이후에도 대체공휴일인 그해 추석에 유급휴일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회사측이 노동조합과 단체협상을 벌여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을 개정한 이후, 김씨와 같이 하역작업을 담당하는 교대근무자에게는 대체공휴일을 유급휴가로 인정하지 않았고,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상주근무자에게만 인정했다. 이에 김씨 등이 대한법륙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회사 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씨 등은 이와 별도로 C사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C사에서 교대근무자에게 대체공휴일을 유급휴가로 인정한 것이 한차례에 불과해 관행으로 보기 어렵고,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명문 규정이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법률구조공단 청사. 사진/법률구조공단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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