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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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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윤석열정부 언론 탄압에 당당히 맞서겠습니다!

2023-08-31 06:00

조회수 : 10,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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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무속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선정 개입 의혹을 보도한 본지 기자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키로 했습니다. 혐의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입니다. 같은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과 김종대 전 의원도 검찰 소환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고발인이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임을 감안하면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에 반발했던 경찰은 정부의 진압 이후 역사의 퇴행에 일조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경찰은 반년을 끌어온 수사과정에서 핵심 참고인 천공과 김용현 대통령실 경호처장 등에 대한 대면조사는 진행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부승찬 전 대변인이 요구한 남영신 전 육군참모총장과의 대질조사 또한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제주까지 날아가 부승찬 전 대변인을 조사했던 것과는 사뭇 대조적입니다. 
 
이번 수사는 지난 2월 3일 대통령실의 고발로 시작됐습니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현직 기자에 대한 대통령실의 첫 형사고발이었습니다. 대통령실은 본지 단독보도 다음날 서둘러 고발 조치를 취함으로써 천공 의혹이 확산되는 것을 막고자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천공에 대해서만큼은 유독 알러지 반응을 보입니다. 특히 일선 기자들에 대한 형사고발은 기자들 스스로 자기검열 족쇄를 채우는 부정적 효과를 낳았습니다. 헌법이 규정한 언론 자유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자, 도전입니다.  
 
본지에 대한 탄압은 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은 본지 기자의 대통령실 출입을 7개월째 불허하고 있습니다. 명목은 '신원조회'입니다. 전임 문재인정부 청와대 출입기자임에도 신원조회가 무한정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 또한 무속인 천공 의혹 보도와 무관치 않습니다. 대통령실 출입을 봉쇄당한 기자는 대통령실이 고발한 기자들 중 한 명입니다. 대통령실은 다른 기자로 대체 가능한지 제안했지만 본지는 거절했습니다. 명백한 외압에 굴복한 채 펜을 쥐고 정의를 말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정책방송원(KTV국민방송·원장 하종대)은 지난 5월 2일 본지에 일방적으로 영상제공 불가 통보를 전했습니다. 같은 날 <오마이뉴스>와 <시사인>도 같은 통보를 받았습니다. 표면상 다른 이유를 들었지만, 본질은 대통령 비판 기사에 KTV의 영상을 썼다는 이유임이 명백해 보입니다. 양사 협약 제6조(본 협약을 지속할 수 없을 때 일주일 전에 협약종료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한다)를 무시한 한국정책방송원은 두 달 뒤인 7월 10일 본지에 △공식사과 표명 △재발 방지책 마련 △책임자 제재 조치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 또한 공공기관이 언론에 행할 수 없는 명백한 직권남용으로 규정됩니다. 
 
본지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소속 기자 4명에 대한 변호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법정에 천공과 남영신 전 총장 등을 증인으로 세워 진실을 가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 비판이라는 언론 본연의 책무 또한 흔들림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오직 역사와 독자만을 바라보며 제 길을 가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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