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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금지’ 놓고 여야 충돌

(2023 국감)헌법 소원 2년 9개월 만의 결정 두고 '눈치보기' 지적

2023-10-16 15:46

조회수 : 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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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 살포'를 처벌하는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국정감사에서 여당의 날선 비판이 있었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나서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했던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제정부터 법안 통과까지 전반적인 과정을 문제 삼았습니다.
 
"정권 바뀔 때까지 눈치봤다" 지적에 "아니다"
 
이날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대북전단 금지법 제정 배경이 비상식적이고 내용은 위헌적이며 통과 과정은 비의무적인 법이었다"며 "미 의회가 동맹국의 표현의 자유 침해를 문제 삼아 청문회를 열 정도로 위헌성이 국제적인 비난을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도 "(위헌 결정에 대해) 정권이 바뀔 때까지 눈치 보고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위헌 결정 후 전단 살포자 공소 취소
 
대북전단 금지법은 만들어질 때부터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020년 김정은 정권을 비판하는 전단을 북한에 뿌렸습니다.
 
당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전단 살포를 막지 않으면 남북 군사합의를 파기하거나 공동연락사무소를 폐쇄하겠다"며 "쓰레기들의 광대놀음을 저지시할 법이라도 만들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이에 당시 통일부는 불과 4시간 만에 대북에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이후 다수당인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이 처리됐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헌법 소원이 제기된지 2년 9개월이 흐른 지난달 26일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 1항 3호 및 제25조에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를 근거로 검찰은 대북 전단 살포 혐의로 기소했던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의 공소를 취소했습니다.
 
태생부터 논란…후속 조치 관심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은 지난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감에서도 여야의 화두였습니다.
 
당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헌재의 위헌 결정에 대한 입장과 후속 조치에 대해 질의하자 "이 법은 원래부터 대단히 문제가 있었다"라며 "전단 살포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것으로 법 개정은 국회와 협조할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민주당은 헌재가 입법 목적을 정당하다고 인정했던 점을 들며 반박했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전단 살포나 확성기 방송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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