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김수민

sum@etomato.com

싱싱한 정보와 살아있는 뉴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법원, 이재명 '대장동·백현동' 재판 병합

이 대표 요청한 '위증교사'는 미정

2023-10-31 08:42

조회수 : 1,771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을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재판과 병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 대표 측이 요청하는 '위증교사 혐의' 재판 병합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30일 별도 심리 없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두 사건이 동일한 피고인들이 성남시 재직 당시 벌어진 일로, 범행 구조도 비슷하다며 병합을 요청했습니다. 이 대표 측도 반대하지 않는 입장으로 재판부는 별도 심리 없이 병합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지난 16일 추가 기소한 위증교사 혐의 사건의 병합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도 일단 형사합의33부에 배당된 상태입니다.
 
병합된 대장동·백현동 사건 재판은 오는 3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 김수민

싱싱한 정보와 살아있는 뉴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