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26일 1심에서 47개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 기소 4년 11개월 만에 나온 결과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재판부는 대법관이 다른 재판에 개입할 권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양 전 대법원장의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부 직권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있지만 양 전 대법원장이 공모하거나 개입했다고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법리상 죄가 성립되지 않거나, 죄가 되더라도 이를 증명할 근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사법농단의 사실관계 자체를 부정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법원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하고 법관 독립을 침해한 초유의 사태에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에 그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사법부 내 권력 남용에 대해 사법행정권자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법원이 스스로 사법의 독립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다른 편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무죄 판결문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 대한 공소장"이라고 주장합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흔든 이 사태는 결국 대법원의 최종 판단까지 가게 될 겁니다. 법원은 사법부 수장에 대한 제대로 된 판단을 하고, 검찰은 항소를 통해 합당한 책임을 물어 국민 신뢰를 하루 빨리 회복해야 합니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