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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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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1부에서 ICT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처법 시행에도 계속되는 유예 논란

2024-02-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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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지난 1월 27일 50인 미만 사업장들에도 확대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경영계를 중심으로 여전히 확대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권도 이에 편승해 현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중처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지난 2022년 1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에 우선 적용됐고, 5∼49인 사업장엔 유예기간 2년을 거쳐 지난 27일 시행됐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현장의 준비 부족을 내세워 유예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지난 25일 국회에서 무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유예기간을 1년으로 줄이고 50인이 아닌 25인 또는 30일 이하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한 절충안을 다시 제안하고 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2월 1일 본회의에서 수정한 절충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제안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이나 안전예산 2조 확보에 대해선 여전히 부정적입니다. 결국 지난 25일 상황과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겁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9일 중소영세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관련 사업장 순회로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음식점을 방문해 소규모 서비스업 사업장 대표들과 면담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제단체와 중소기업인들도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31일 오후 전국 중소기업 대표 3500여명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집결해 중처법 유예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코로나19에 이은 복합 경제위기로 중소 제조·건설업체의 80% 이상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준비하지 못했고, 소상공인들은 자신들이 법 적용 대상인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중소기업은 사장이 형사처벌을 받으면 폐업 위기에 몰릴 수밖에 없고, 근로자들도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노동계와 생명안전행동, 정의당도 이날 오전 같은 장소에서 중처법 개악 협상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중처법이 동네의 작은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다며 중처법 바로 알기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중처법은 이미 시행 중입니다.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막기 위해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과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구체적인 대안을 놓고 논의와 협상에 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창현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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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1부에서 ICT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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