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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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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생존자 2심서 후유장애 인정…배상액 늘어

6명 후유장애 인정돼…'2차 가해'에 대한 배상청구는 기각

2024-02-07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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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신대성 기자]2014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생존자와 가족들이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2심 법원도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후유장애가 확인된 피해자들에 추가 위자료를 지급하란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0-2부(홍지영 박선영 김세종 부장판사)는 7일 세월호 참사 생존자 및 가족 총 55명이 국가와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중 신체 감정을 거쳐 후유장애를 인정받은 생존자 6명에 대한 배상액을 늘렸습니다.
 
우선 3명에 대해 국가가 1심에서 인용된 금액 8000만원에 더해 각각 3600만~4000만원을 추가로 배상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1심에서 인용된 1억3000만~1억6000만원 외에 각 200만~500만원의 추가 배상 금액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 측이 주장하는 참사 이후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국군방첩사령부의 전신) 사찰로 인한 2차 가해 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9년 1월 1심 판결 이후 5년 만의 결과입니다.
 
앞서 세월호 참사의 생존자와 그 가족들은 2015년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결정된 배상금 지급을 거부하고, 소송에 나섰습니다.
 
1심 재판부는 생존자 본인 1명당 8000만원, 단원고 학생 생존자의 부모·형제자매·조부모 400만∼1600만원, 일반인 생존자의 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 200만∼3200만원의 배상액을 인정했습니다.
 
 
침몰했던 세월호가 인양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신대성 기자 ston947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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