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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현

chahn@etomato.com

산업1부에서 ICT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서 ‘공공의대법’ 제정될까

2024-02-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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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을 놓고 정부와 의사단체들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확산하고, 의대생들도 휴학계를 제출하는 등 의료대란 조짐이 불거지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동안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의료 격차 현실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민간 중심의 의료체계로 인해 현재 인기과와 의료시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극심한 게 현실입니다. 그로 인한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수도권 원정진료 등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의료위기도 자주 접하게 됐습니다.
 
이는 의사들의 반발과는 별개로 의대정원 확대에 많은 국민이 그 필요성을 공감하는 이유일 겁니다. 하지만 단순 증원으로는 새롭게 배출된 의료인력도 또다시 불필요한 곳으로 흘러갈 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열린 ‘공공의대법 제정방해 국민의힘 규탄 및 법사위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공공의대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행동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필요한 진료과와 의료 취약지에 새롭게 배출된 의사를 보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의료인력 양성체계를 갖춰 확대된 증원분과 연계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시민단체들은 의료의 시장실패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가 필요한 곳에 의료인력과 인프라를 배치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고, 이에 지난해 12월 상임위를 통과한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들은 이미 지난 19대 국회부터 발의됐지만 지금까지 발의와 폐기만을 거듭했습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여야를 불문하고 20개에 달하는 관련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국민 10명 중 8명이 동의하는 법안으로 법 제정을 더 이상 미룰 이유도, 여유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의대 증원을 두고도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만만치 않지만, 이번 계기를 통해 우리 의료현실을 냉정히 돌아보고 사회적 논의를 이어갈 시점입니다. 의대정원을 확대한다고 해서 의료현실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안창현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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