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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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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1부에서 ICT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익제보 보호 위한 책임감면제도

2024-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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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조직 내부의 부조리, 부패행위를 막기 위해 신고한 내부 신고자(공익제보자)들이 신고 이후, 형사처벌을 받는 가혹한 현실을 보도된 바 있습니다.
 
현재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신고자에 대해 책임 감면 규정을 두고 있지만, 법 규정의 적용 여부를 수사기관과 법원의 재량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고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부 신고자의 경우 상관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범죄행위에 가담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형사처벌을 감경 내지 면제하는 책임감면제도와 관련해 법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눔의 집 정상화를 바라는 시민모임이 지난 2022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나눔의 집 공익제보자 정신적 피해 배상 소송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현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6조는 “(공익)신고 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 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면해야 한다’가 아니라 ‘감면할 수 있다’라고 임의사항으로 규정돼 있다 보니,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신고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 행정기관들이 신고자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하고, 신고자 보호 기관인 국민권익위에서 법원에 책임감면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해도, 법원이 판단을 달리하면 신고자들이 책임을 감면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패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용기를 낸 신고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지 못한다면 결국 내부 공익신고는 위축되고, 부패행위 적발은 요원해질 것입니다.
 
안창현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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