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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대법 "타인 명의 유심 부착한 휴대폰 사용은 위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 상고심서 무죄 선고한 원심 파기

2020-03-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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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유심(USIM)은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해당하므로 다른 사람 명의의 유심을 휴대폰에 부착해 사용한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란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상습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 중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중고거래 카페에 콘서트 입장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후 돈만 받는 수법으로 총 2300만원을 가로채는 등 상습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판매대금을 받기 위해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80만원에 구매하는 등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또 사기 범행 중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개설된 유심을 60만원에 구매해 자신의 휴대폰에 부착해 사용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2018년 12월 출소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중고거래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며 "자신의 명의로 6개의 전화번호를 개통하고, 타인 명의 계좌와 유심을 구매해 사기 범행에 사용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했으므로 수법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2심은 1심의 형량을 유지하면서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벌 법규의 해석은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야 하므로 유심은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에 규정된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전기통신사업법과 그 밖의 법률이 단말장치의 의미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정의하지 않고 있으므로 단말장치의 의미는 '중앙에 있는 컴퓨터와 통신망으로 연결돼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처리 결과를 출력하는 장치'란 사전적 의미로 새겨야 할 것인데, 유심은 그 자체로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처리 결과를 출력하는 기능이 없는 것이 명백하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이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을 구매한 후 이를 자신이 소지하던 공기계 휴대폰에 장착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휴대폰을 타인 명의로 활성화해 사용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적용법조가 금지하는 단말장치 부정 이용에 해당한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유심을 사용하는 현재 보편적인 이동통신 시스템 아래에서는 유심의 개통 없이 단말장치만 개통할 수는 없고, 반대로 단말장치의 개통 없이 유심의 개통만으로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할 수도 없으므로 적용법조에서 말하는 단말장치의 개통은 유심의 개통을 당연히 포함하거나 이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따라서 타인이 자신 명의로 유심과 단말장치를 함께 개통한 후 그 유심이 장착된 단말장치를 피고인이 넘겨받아 사용하는 행위 또는 타인이 유심만을 개통한 후 피고인이 그 유심을 넘겨받아 이를 직접 공기계 단말장치에 장착하고 타인 명의로 단말장치를 개통해 사용하는 행위는 모두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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