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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검찰, 휴대전화 속 내용 독점 안 돼
2020-04-01 06:00:00 2020-04-01 06:00:00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또는 하명 수사 의혹에 관한 수사가 전환을 맞았다. 이 사건에 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참고인 신분이었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 출신 검찰 수사관의 휴대전화 잠금이 해제됐기 때문이다. 이 휴대전화의 잠김으로 그동안 사망 경위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것은 물론 수사도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다. 
 
이 수사관이 숨진 지난해 12월1일은 서울중앙지검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조사가 예정됐던 날로 우선 휴대전화 포렌식으로 나오는 내용은 사망 경위를 알 수 있는 실마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수사관이 스스로 쓴 것으로 추정되는 '가족을 배려해 달라'는 내용의 메모가 어떤 취지인지도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또 이 수사로 고위 공직자를 포함해 무려 13명이 재판에 넘겨진 만큼 휴대전화 내용이 앞으로 중요한 증거로서 작용할 수도 있다. 검찰이 밝히는 실제 선거 개입이나, 하명 수사가 이뤄졌는지는 법정에서 판단 받을 문제이지만, 이 사건의 기소자 중 일부는 이번 4·15 총선에도 출마했다. 수사 또는 재판에 따라 총선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수사관은 이른바 '고래고기' 사건으로 울산지검을 방문한 것뿐인데, 동료에게는 "앞으로 내가 힘들어질 것 같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이 수사관이 숨질 당시 검찰이 별건 수사로 압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청와대와 검찰은 이 사망 사건에 대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휴대전화의 내용은 검찰만이 보유해서는 안 된다. 이 수사관의 사망 직후에 경찰은 검찰의 포렌식 과정에 참관했다. 당시 법조계에서는 '이례적'이라면서도 의혹을 남기지 않으려면 증거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근 잠금 해제 직후에도 경찰은  포렌식 과정에 참관했다.  
 
여기에 그칠 것이 아니라 검찰은 휴대전화 내용까지도 공유해야 할 것이다. 이번 수사 과정의 정당성을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이미 검찰은 휴대전화를 다시 확보하려는 경찰의 압수수색영장을 두 번 기각했다. 무엇보다도 한 참고인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비극적인 선택을 했으므로 모든 과정은 투명해야 한다. 
 
법조팀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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