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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법인 거래량 85%↓"
2020년 10월~2022년 4월까지 지정…외국인 거래량 39% 감소
2021-08-05 09:35:21 2021-08-05 09:35:21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경기도가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수원시 등 도내 23개시 전역을 법인·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결과 법인과 외국인의 주택거래량이 지정 전 대비 각각 85%, 39%씩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5일 경기도는 수원 등 23개시의 법인·외국인 주택거래량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 8개월(지난해 3~10월)과 지정 후 8개월(지난해 11월~올해 6월)로 나누어 비교한 결과 법인의 거래량은 1만376건에서 1543건으로 85% 줄었다고 밝혔다. 외국인의 거래량은 지정 전 2550건에서 지정 후 1565건으로 39% 감소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10월31일자로 연천·가평·양평군, 포천·동두천·여주·이천·안성시 등 8곳을 제외한 23개시 전역 5249.11㎢를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내년 4월30일까지 유지된다.
 
반면 같은 기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안성시 등 8개 시·군에선 법인의 주택거래량은 926건에서 887건으로 4%만 줄었다. 외국인의 거래량은 오히려 162건에서 226건으로 40% 늘었다.

법인·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법인과 외국인이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하려면 의무 이용기간과 실수요 등을 고려해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 법인·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이미지/경기도청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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