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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 거부해도 '강제화' 가능…"생활지원금 추가 지원 논의 중"
재택치료자 동거인, 출근·등교 불가
2021-11-30 14:18:32 2021-11-30 14:18:32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가 재택치료를 거부해도 강제화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재택치료를 받는 확진자의 동거가족은 등교·출근 등이 제한된다. 이에 정부는 생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지연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재택치료기획팀장은 30일 기자단 온라인 설명회를 열고 "지난 26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안내문을 보냈고 그때부터 (재택치료 의무화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9일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에 다른 의료 및 방역 후속 대응계획'을 발표하며 모든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재택치료를 의무화했다. 
 
다만 감염에 취약한 거주환경, 보호자가 없는 돌봄필요자 등 입원요인이 있을 경우에는 입원치료를 하기로 했다.
 
기존 확진자의 경우 입원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 경증 환자에 한해 본인 동의를 거쳐 재택치료가 가능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재택치료를 강제한는 것은 현재 가능하다"며 "현장에서 재택치료를 강하게 거부해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국민 협조를 얻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재택치료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장 책임하에 적정수준의 전담인력을 배치한다. 이탈여부 확인과 환자 상태 확인 등을 위한 주기적인 모니터링도 병행한다.
 
재택치료를 받는 확진자의 동거가족은 출근과 등교 등 외출을 할 수 없다. 이에 정부는 생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김지연 재택치료기획팀장은 "외출 사유는 진료나 약 배송, 수령 등의 사유를 염두에 두고 계획 중"이라며 "출근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출근을 못 하게 되는 어려움을 고려해 생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지연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재택치료기획팀장은 30일 기자단 온라인 설명회를 열고 "지난 26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안내문을 보냈고 그때부터 (재택치료 의무화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코로나19 진단검사 받는 시민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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