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X·원웹, 위성통신 국내 공급 협정 승인 받아
적합성 평가 후 국내 서비스 전망
2025-05-30 11:12:43 2025-05-30 14:07:47
[뉴스토마토 박재연 기자] 정부가 스페이스X를 포함한 위성통신 서비스의 국내 공급 협정을 승인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타링크코리아가 스페이스X와 체결한 국경 간 공급 협정과, 한화시스템, 케이티샛이 유텔샛 원웹(원웹)과 각각 체결한 국경 간 공급 협정 등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의 국내 공급에 관한 총 3건의 협정을 모두 승인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원웹의 위성망을 활용한 한화시스템 '저궤도 위성통신 네트워크' 가상도. (사진=한화시스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스페이스X·원웹 등 해외 사업자가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국내 기간통신사업자와 국경 간 공급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과기정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스페이스X는 한국에 스타링크코리아를 설립하고 국내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후 스페이스X와 체결한 협정의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한편 원웹은 국내 기간통신사업자인 한화시스템과 KT SAT이 각각 원웹과 체결한 협정의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 가능성, 국내 통신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전파법에 따라 각 사업자의 서비스에 이용되는 이용자용 안테나(단말)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박재연 기자 damgomi@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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