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상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됩니다. 3% 제한 규정의 경우,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되고 전자 주주총회 의무 개최 규정 등 일부는 2027년 1월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상법 개정안엔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3% 룰' 등이 담겼습니다.
또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며,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바꾸고 사외이사의 의무 선임 비율을 기존 이사 총수의 4분의 1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국무회의에선 계엄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계엄법 개정안에는 계엄의 선포와 변경을 위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회의록을 즉시 작성하고,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고할 때 그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아울러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회의를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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