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CJ와 CJ CGV가 부실 계열사인 CJ건설(현 CJ대한통운)과 시뮬라인(현 CJ 4DX)에 대해 부당한 자금지원을 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잠정 과징금 총 65억41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CJ와 공정거래위원회. (사진=CJ·공정위)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CJ와 CGV는 지난 2015년 자본잠식 상태에 있던 CJ건설과 시뮬라인이 발행한 영구전환사채(각각 500억·150억)를 금융회사가 인수하도록 하기 위해, 해당 금융회사와 인수계약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일괄 거래 방식으로 체결했습니다.
TRS는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일정한 현금흐름을 맞교환하는 파생상품이지만, 실제로는 신용도가 높은 계열사가 부실 계열사의 채무를 보증하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TRS가 특정 계열사의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경우, 공정거래법상 부당 지원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사채 인수와 TRS 계약이 패키지딜 방식으로 묶이면서, TRS가 사실상 신용보강·지급보증 수단으로 작동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당시 두 계열사는 자체 신용으로는 정상적인 자금조달이 어려웠고, 설사 투자자가 있다 하더라도 TRS 없이 발행금리는 2배 가까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실제 CJ와 CGV가 신용을 제공함으로써 두 회사는 각각 31억5000만원(CJ건설), 21억2000만원(시뮬라인)가량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고, 회계상 자본 확충 효과를 통해 신용등급 강등이나 시장 퇴출 위험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CJ건설은 이후 외부 수주 확대와 시공 능력 평가 순위 상승을 통해 시장 경쟁력을 강화했고, 시뮬라인은 CGV와의 안정적 거래를 지속하며 관련 시장에서 유일·유력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각 사별 과징금은 CJ 15억7700만원, 대한통운 28억4000만원, CGV 10억6200만원, CJ 4DX 10억6200만원 등입니다.
공정위는 "부당 지원으로 CJ건설과 시뮬라인은 경쟁사보다 유리한 조건을 확보, 각각 종합건설업과 4D 영화관 장비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지웅 기자 wisem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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