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대통령실이 19일 민주당이 언론의 허위 정보에 대한 배액 배상제 도입 등을 담은 '허위조작정보 퇴출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19일 민주당이 추진하는 '허위조작정보 퇴출법'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뉴시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회와 언론, 시민사회가 허위조작정보 규제법안을 숙의하기로 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며 "이번 논의가 우리 사회에서 허위 조작 정보를 확실하게 몰아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근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언개특위)가 허위조작정보 퇴출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며 "적절한 시점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공개하고 언론계, 시민사회와 논의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언론개혁특위는 또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공정성 심의제를 폐지하고 봉쇄 소송 방지제를 도입하는 등의 논의를 언론계, 시민사회와 논의하기로 했다"며 "이 역시 허위 조작 정보를 강력하게 추방하면서도 과도한 언론 규제를 철폐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언개특위는 전날 공지를 통해 "허위 조작 정보로 인한 폐해를 막고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강력한 수준의 배액 배상제와 한국판 DSA(디지털서비스법) 제도를 정보통신망법에 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당초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위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언론중재법을 건드리지 말자"는 입장을 밝혀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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