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KT, 안전한 통신 제공 의무 위반 시 위약금 면제 조치"
김영섭 대표도 "개인정보 유출 2만명 위약금 면제 검토"
2025-09-24 16:56:23 2025-09-24 18:16:05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KT(030200)도 지난 7월 단행된 SK텔레콤(017670)과 같이 위약금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된다면 면제 조치 대상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대규모 해킹 사고 관련 청문회에서 "SK텔레콤(017670)의 경우 통신사업자로서 이용자에게 안전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책무 위반이 명백히 드러났었다"며 "이번에도 안전한 통신 제공 의무를 위반했다면 위약금 면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영섭 KT 대표(가운데)와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오른쪽)이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규모 해킹 관련 청문회에 참석했다. (사진=뉴스토마토)
 
이날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월3일 대통령이 SK텔레콤에 대해 위약금 면제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표하자 과기정통부가 SK텔레콤의 위약금 면제 처분을 내렸는데, KT에 대해서도 형평성 있게 적용할 것인지를 질의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4일 SK텔레콤 침해 사고 민관합동조사단 최종 조사 결과 발표에서 "SK텔레콤이 유심정보 보호를 위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관련 법령을 미준수한 점에 미뤄 이번 침해 사고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계약상 주된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 위약금 면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KT는 우선 개인정보가 유출된 2만여명에 대해 위약금 면제를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영섭 KT 대표는 이날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고객 2만여명에 대해서는 (위약금 면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T는 지난 18일 불법 초소형 기지국 신호를 수신한 고객 2만여명의 이동가입자식별정보(IMSI), 국제단말기식별번호(IMEI), 휴대전화 번호 등 세 가지 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확인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김 대표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고객의 위약금 면제에 대해서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최종 조사 결과를 보고 피해 내용도 고려해 신경 써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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