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참사 대리인 “보잉 50%·공항·항공 25%씩 과실”
16일 유가족 14명 대리 미 로펌 기자회견
“보잉사, 50년도 더 된 유압 시스템 방치해”
“보잉 상대 모두 승소 이번에도 승소 자신”
2025-10-16 16:53:09 2025-10-17 03:26:11
[뉴스토마토 오세은 기자] 제주항공(089590) 여객기 참사 유가족 14명을 대리하는 미국 로펌이 사고 책임의 절반은 항공기 제작사인 보잉에 있고, 나머지는 무안공항과 제주항공에 각각 25%씩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로펌은 “보잉이 구식 전기·유압 시스템 결함을 방치해 조종사들이 안전하게 착륙할 기회를 잃었다”며 제조상 과실을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족 14명을 대리하는 미국 로펌 허만 로 그룹(Herrmann Law Group)의 수석 변호사 찰스 허만이 16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유족 측을 대리하는 미국 로펌 허만 로 그룹(Herrmann Law Group)의 수석 변호사 찰스 허만은 16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보잉의 과실을 50%, 무안공항과 제주항공의 과실을 각각 25%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조종사 과실은 상대적으로 낮으며, 보잉과 공항은 결함을 인지하고도 수년간 이를 개선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새 떼 충돌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라면, 최신식 항공기라도 추력(推力)이 사라졌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 허만 변호사는 “엔진이 모두 꺼졌더라도 안전 시스템이 작동해 랜딩기어(착륙장치) 등이 전개돼야 했다”며 “결국 안전장치가 조종사를 저버린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또 “몇 마리의 새가 엔진에 빨려 들어갔는지, 그로 인해 실제로 엔진 고장이 발생했는지를 누가 입증할지도 향후 소송의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로펌은 무안공항과 제주항공을 상대로도 소멸시효(2년) 내에 별도 소송을 제기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허만 로그룹은 과거에도 보잉을 상대로 다섯 차례 소송을 제기해 모두 승소한 전례가 있으며, 이번 역시 “보잉의 책임 입증이 가능하다”며 승소를 자신했습니다.
 
앞서 허만 로 그룹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킹스카운티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소장에는 “보잉이 1958년에 설계된 구식 전기·유압 시스템을 현대화하지 않아 치명적 결함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조종사들이 항공기를 안전하게 착륙시킬 수 없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사고기는 1958년 설계를 기반으로 만들어져 엔진이 꺼질 경우 전력을 공급하는 램에어터빈(RAT)과 보조전력장치(RIPS)가 없어 조류 충돌에 매우 취약한 구조입니다. RAT는 비행 중 바람으로 유압장치에 전력을 공급하고, RIPS는 엔진 먹통 시 블랙박스인 조종실녹음기록장치(CVR)에 10분간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예비 배터리입니다. 그러나 해당 기체는 RIPS 장착 의무화 이전에 제작돼, 둔덕 충돌 직전 4분 7초간의 조종실 음성 기록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사고 원인 규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습니다.
 
오세은 기자 os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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