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도록 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기존 입장을 뒤집을 경우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강 실장은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출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자신이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 개혁안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하고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않길 당부한다'고 밝힌 브리핑에 대해 "대통령실의 입장을 대통령의 생각과 같다"고 재차 확인했습니다.
이에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시던가"라고 묻자 강 실장은 "네 생각이 같다고 이미 답변드렸다"고 했습니다.
그간 국민의힘에서 주장한 '대통령 개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방패막이 법안'이라고 지적한 데 대한 견해도 밝혔는데요. 강 실장은 "이미 재판부에서 재판이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도 "만약 기존 선언(재판을 중지하지 않고, 재판이 진행된다면)과 다르다면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정 의원이 "재판중지법은 헌법상의 원칙과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여기에 강 실장은 "그 자체에 대한 논의는 별도로 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정 의원은 "이 대통령이 법원 판단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나"라며 "어떠한 정치적 특혜나 법적 예외도 있어서 안 된다는 것에 동의하는가"라고 재차 물었습니다. 강 실장은 '동의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이어갔습니다.
앞서 강 실장은 지난 3일 민주당이 추진하려고 했던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만약 법원이 헌법을 위반해 재판이 재개될 경우, 그때 위헌 심판을 제기하고 입법을 해도 늦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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