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에 뿔난 응급의학의사회
2인1조 근무 체계…수용 불가 사전고지 제도 도입
"행정 편의 위해 환자 수용 강제…의료 체계 붕괴"
2025-11-07 15:59:17 2025-11-07 17:34:34
 
[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응급실의 2인 1조 근무 체계를 구축하고 환자 수용 불가 상황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한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이 발의되자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행정 편의를 위해 환자 수용을 강제하려 한다며 응급의료 체계가 붕괴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7일 법제처에 따르면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내년 5월 시행될 이 법은 응급의료기관과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119구급대 사이에 전용 전화를 개설해 응급환자 수용 능력을 확인하고,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 정보통신망을 통해 시설·인력·장비 현황과 환자 수용 능력에 관한 내용을 공개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같은 날 국회에선 응급의료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수용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또 다른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김윤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전화로 수용 능력을 확인하는 규정을 삭제합니다. 개정안에는 응급의료기관의 환자 수용이 불가능한 상황에는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에 사전 고지하도록 하는 수용불가 사전고지 제도 도입, 44개 권역센터와 151개 지역센터의 24시간 2인 1조 근무 체계 도입도 함께 담겼습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7일 오후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119 강제수용 입법저지와 응급실 뺑뺑이 해결을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왼쪽부터 김찬규 대변인, 이형민 회장, 전호 총무이사, 이강의 대외이사. (사진=뉴스토마토)
 
응급실 뺑뺑이 해결을 위해 더 센 법안이 발의되자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이날 오후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의 입법 시도로 응급의료 체계가 붕괴될 것이라며 법안 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형민 회장은 이 자리에서 "지금 정치권은 코로나19 재난부터 의정 갈등 위기 비상진료까지 응급실 현장을 지켜오던 응급의학 전문의들을 토사구팽하려 하고 있다"며 "환자 수용은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의료행위임에도 행정 편의를 위해 무조건 강제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강의 대외이사는 김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내용을 중심으로 반대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강의 이사는 "최종 치료 개념을 명확하게 정리하겠다고 하지만 책임을 응급의료에 전가하기 위한 뜻으로밖에 안 보인다"며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복지부령으로 정하겠다고 하지만 정당한 사유를 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수용 불가 사전고지 제도에 대해선 "실시간으로 절대 불가능하다"면서 "전담 인력 고용을 위해서는 최소 1000명 이상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비용으로 연간 500~6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24시간 2인 1조 근무와 관련해선 "최소 2000~2500명의 인력이 필요하다"며 "이는 인력 수급 예산 불가로 인해 비현실적인 대책"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들이 내놓은 대안은 응급의료 전문의에 대한 책임 면제와 인프라 개선입니다. 
 
이형민 회장은 "응급치료 제공 시 최종 치료와 무관하게 민형사 책임을 전면적으로 면책해야 한다"면서 "상급병원의 경증환자 이용을 제한하고 경증 응급환자의 의료 제공을 위헌 인프라가 구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권역센터나 외상센터 등 최종 치료 인프라를 구축하고 운영해야 한다"며 "상급 병원과 연계해 1차 응급처치 후 즉시 전원 가능한 취약지 응급의료기관과 역할을 분담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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