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임명동의안·친족상도례 폐지법도 본회의 통과
김호철 후보자, 251표 중 찬성 212표로 국회 통과
형법 개정안 통과로 친족 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
2025-12-30 16:18:27 2025-12-30 16:30:13
[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30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와 함께 친족 간 재산범죄에 처벌을 면제하는 이른바 '친족상도례'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 등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마치며 국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고 총 투표수 251표 중 찬성 212표, 반대 34표, 기권 5표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가결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지낸 인권변호사 출신입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행정안전부 산하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전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그 후 적격·부적격 의견을 모두 담은 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습니다. 
 
감사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됩니다. 임기는 4년이며, 한 차례 중임할 수 있습니다. 
 
국회는 이날 친족 간 재산범죄는 처벌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규정을 폐지하고, 이를 '친고죄'로 변경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법은 가족 간 재산 분쟁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형법에 규정된 특례 조항으로 지난 1953년에 도입됐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가 가족 간 재산 피해를 본 피해자가 적절한 형법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을 불합리하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밖에도 국회는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3개월 연장하는 '산불특위 활동 기간 연장 건'도 재석 228명 중 찬성 227명, 반대 1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또 인공지능(AI) 발전법을 포함한 비쟁점 법안 등 6개 안건도 의결했습니다. AI 발전 기본법은 국가 인공지능위원회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확대·개편해 인공지능 취약계층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더불어 이날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으로 문재인정부에서 청와대 교육비서관을 지낸 이광호 후보와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을 역임한 김경회 후보를 추천하는 안건도 의결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이르면 연내 처리를 예고했던 통일교 특검법과 2차 종합 특검법 등 쟁점 법안은 이날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올해 마지막 본회의인데 부의된 법안 185건을 그대로 두고 해를 넘기게 됐다"며 "법안 처리를 미룬 모습이 국민에게 납득이 되겠는지 진지하게 돌아봐야 할 때"라고 했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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