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 유턴 땐 '양도세 0원'…성장펀드 '40% 소득공제'
투자 세제 지원 위한 조특법 등 개정 추진
개인투자자용 환헤지 투자 5% 양도세 공제
재경부 "개정안,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 예정"
2026-01-20 16:30:41 2026-01-20 16:53:07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정부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해 해외주식을 팔아 원화로 투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공제해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해외주식을 다시 사면 공제 혜택이 줄어듭니다. 또 올해 6~7월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장기투자하는 경우 최대 40%의 소득공제도 제공합니다. 
 
RIA 지원 구체화…해외주식 다시 사면 공제 축소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9일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발표한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입니다.
 
우선 정부는 RIA를 통해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한 뒤 1년간 국내 투자할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1인당 매도금액 한도는 5000만원이며, 매도 시기에 따라 공제율을 차등 적용합니다. 올해 1분기까지 매도하면 100%, 2분기는 80%, 하반기는 50%가 각각 적용됩니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뒤 해외주식에 다시 투자하면 공제 혜택이 줄어듭니다. 세제 혜택만 받아 가는 '체리피킹' 방지를 위한 것입니다. 정부는 투자자가 일반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한 경우 해당 금액에 비례해 소득공제율을 줄이는 방식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재경부는 "세제 혜택만 받고 다시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신 국내시장 복귀계좌에 납입한 투자금은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에 언제든 투자가 가능합니다. 개인투자자용 환 헤지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액의 5%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공제하는 특례도 도입합니다. 1인당 공제 한도는 500만원입니다.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수입배당금 익금 불산입률도 95%에서 100%로 상향합니다. 다만, 해외주식 국내 복귀·환 헤지 양도소득세 특례, 해외 자회사 수입 배당금 익금 불산입률 상향 특례는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올 한 해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국민성장펀드 2억원까지 배당소득 9% 분리과세
 
아울러 정부는 오는 6~7월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을 구체화했습니다. 전용 계좌를 통해 3년 이상 장기 투자하면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9% 분리과세를 합니다. 또 투자 금액에 대해선 최대 40%까지 소득공제하는 특례도 신설했습니다. 
 
투자 금액에 따라 3000만원 이하는 40%, 3000만~5000만원 이하분은 20%, 5000만~7000만원 이하분은 10%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 등에 주로 투자하는 기업성장 집합투자 기구(BDC)도 납입금 2억원 한도로 배당소득 9%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합니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을 통해 고환율 국면에서 외화 유출 압력을 완화하고, 개인 자금이 국내 자본시장과 성장 산업으로 유입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해외 자산의 국내 환류를 독려하기 위해 RIA와 환헤지 세제는 각각 RIA 계좌와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이 출시되는 직후부터 혜택이 부여됩니다. 익금불산입률 확대는 올해 1월1일 이후 배당분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되며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재경부는 법안 시행 시기에 맞춰 관계기관과 협조해 국내시장 복귀계좌 등 세제 지원 대상 금융상품을 순차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차관이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경제성장전략'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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