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코오롱 주주·환자 소송, 가늠자는 허가취소 대법 선고
서울중앙지법, 내달 선고기일 지정…대법원 일정 맞출 듯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행정소송 재판부 배당 1년5개월째
2026-01-29 15:04:02 2026-01-29 16:40:53
[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로 시작된 코오롱생명과학(102940), 코오롱티슈진(950160)과 주주 및 투여 환자들 사이의 소송 선고 시점이 대법원의 행정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전망입니다.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제30민사부는 다음달 5일 A씨가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B씨가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판결 선고기일을 엽니다. 같은 달 11일에는 제15민사부가 인보사 투여 환자들이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을 상대로 낸 소송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세 건의 소송 도화선은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였습니다. 인보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이 2017년 국산신약 29호로 허가받은 골관절염 치료제입니다. 인보사는 1액과 2액으로 구성되는데, 2액 성분이 허가 서류에 기재된 연골 유래 세포가 아닌 신장 유래 세포라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9년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 (사진=코오롱생명과학)
 
식약처가 인보사 허가를 취소하고 국산신약 지위마저 박탈하자 코오롱생명과학은 허가 취소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2021년 나온 1심 결과는 원고인 코오롱생명과학 패소였습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패소 직후 항소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항소를 기각하면서 식약처 손을 들어줬습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상고를 결정했고, 대법원은 항소 기각 한 달 만인 2024년 3월 사건을 접수했습니다.
 
증거 제출과 변론 등을 거쳐 사실관계를 다투는 1심, 2심과 달리 상고심에선 하급심의 법리적 타당성을 다룹니다.
 
대법원 심리 진행 현황을 보면 이 사건은 2024년 7월22일 심리불속행 기간을 도과했습니다. 심리불속행은 재판부가 하급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기반해 법리적 검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해 원심 판결대로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입니다. 심리불속행 기간이 도과했다는 건 재판부가 사건을 들여다본 뒤 법리적 판단을 내리겠다는 의미입니다.
 
<뉴스토마토> 취재 결과 1심이 진행 중인 세 건의 재판 중 일부는 대법원의 선고 시점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1심 재판부 중 한 곳이 대법원 판단 이후 선고에 무게를 싣는 의견을 내비친 겁니다. 다만 구속력 있는 명령 등의 형태가 아닌, 일종의 의견 제시였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1심 재판부가 대법원 선고 이후 판결을 내리겠다고 결정하면 다음달 예정된 선고기일이 연기되고 변론이 재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선고 시점은 현재로선 알 수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선 심리불속행 기간 도과 이후에도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들은 뒤 선고 시점을 정하기도 합니다. 예컨대 재판부가 기존 전원합의체 판결을 뒤집어야 한다고 판단하면 양측 변론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8월19일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는 이튿날 상고이유 등 법리 검토를 개시했습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세 건의 1심 소송과 대법원 상고심에 대한 입장 표명을 자제했습니다. 코오롱생명과학 관계자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이라며 "자세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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