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예외’ 반도체, 불확실성 커졌다…‘무관세 유지’ 관건
미 정부, 글로벌 관세 부과…150일 유예
추가 관세 예고…품목 관세 확대 가능성
대안 마련 필요…업계 “정부와 협력할 것”
2026-02-23 14:20:04 2026-02-23 15:34:46
[뉴스토마토 안정훈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정책에 제동을 건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정책의 전면 수정을 예고하면서 반도체 업계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는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인 ‘상호관세’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품목 관세 강화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반도체에 대해 ‘관세 100%’를 거론한 전례가 있는 만큼 우려가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동안 사실상 무관세 기조가 유지돼 온 만큼, 이를 방어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1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전미주지사협회 만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미 정부가 관세정책의 ‘플랜B’를 예고하면서 반도체 업계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시각) 15%의 글로벌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추가 조치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주요 교역국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역법 301조는 교역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해 협상 및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글로벌 관세는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 성격의 정책입니다. 최장 150일간 한시적으로 부과할 수 있으나, 품목 관세 대상인 반도체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는 품목 관세에 포함됐고, 이번 추가 관세 조치는 상호관세와 관련된 것”이라며 “반도체는 관세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반도체 분야의 무관세 기조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특정 반도체 및 파생제품’에 25% 관세를 예고했지만, 실제로 집행하지는 않아 결과적으로 무관세 흐름이 이어져 왔습니다.
 
문제는 미국 정부가 예고한 ‘플랜B’입니다. 업계는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해 품목 관세를 강화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수입품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관세 부과 및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법입니다. 상호관세가 제동이 걸린 만큼, 이를 품목 관세로 보완하려는 시도가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2025년 10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반도체대전(SEDEX) 2025’에서 마련된 삼성전자 부스에 고대역폭메모리(HBM) 실물이 전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과정에서 반도체가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실상 무관세가 유지돼 온 분야인 만큼, 품목 관세 부과가 현실화될 경우 충격이 클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실제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도 지난달 “미국에 투자하지 않을 경우 반도체에 10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추가 관세 가능성을 염두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글로벌 관세는 150일의 유효기간이 있어서, 미국이 또 다른 법을 들고 나올 수 있다”며 “그사이 우리가 투자하기로 약속한 것을 점진적으로 이행하면서 미국이 어떻게 나올지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업계는 현 무관세 기조가 이어지도록 정부에 협력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현재 무관세 기조가 유지되는 게 가장 좋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예측하기 어려운 사람이지 않나”며 “현재는 미국 동향을 주시하는 상황이고, 향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안정훈 기자 ajh760631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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